청주시청 공무원 음주운전 했다 적발…면허 정지 수치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흥덕구 송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회식을 한 뒤 집으로 가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