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무기력…주52시간 보완法 처리 서둘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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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경제법안 입법 촉구“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합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고
화학물질·데이터 규제완화 요구
"경제 활력 떨어지고 있다" 호소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문’을 읽으며 기업인들의 심정을 이같이 표현했다. 국회에서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법 등 경제관련법 입법화에 진전이 없어 위기를 느낀다고도 했다. 김 부회장은 “경제관련법 입법이 안 되고 있어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며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경제 법안으론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법안(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언급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과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정안’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도 보완 입법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계는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실효성을 높여야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 종사자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시행 유예,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 범위 확대 등도 보완입법에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해선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현행 100㎏에서 1000㎏으로 완화하고 화관법 때문에 공장 가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先) 가동, 후(後) 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동개시신고제도’ 신설을 요구했다.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시행 유예 요청과 관련해 “보완하겠지만 시행 등 큰 기조는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