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군대 안간다…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여호와의 증인' 20명,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 받아
재판부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
대법원, 지난해 11월 '여호와의 증인' 징역형 파기환송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여호와의 증인' 2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여호와의 증인' 2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35)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낸 당사자다. 지난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오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파기환송했다.

나머지 17명 역시 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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