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군특별수사단장 "군인권센터 법적조치"…센터 "해명 거짓말"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부실 수사…수사 의지 피력한 법무관 내쫓아"
수사단장 "심각한 명예 훼손…합동 수사 개시 전에 법무관 부대 복귀"
전(前) 군 특별수사단장인 전익수 공군 대령이 7일 군 특별수사단의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센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센터는 전날 "전 대령이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날 오전 '사실과 다르다'는 전 대령의 해명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재차 발표했다.

전 대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특별수사단과 저의 명예를 다시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후의 모든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령은 "어제(6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이 명백히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유예한 채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입장 자료를 공개했다"면서 "(센터는) 오늘 다시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앞서 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직전인 2016년 10월 청와대가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는 "전 대령이 문건을 작성한 신모 중령 관련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며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대령은 즉각 반박문을 내며 "지난해 8월 중순 문건을 확보한 후 민간 검찰과 즉시 수사 자료를 공유했다"며 "조사 중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수사팀에서 군검사(법무관)나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센터는 이날 오전 다시 "전 대령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센터는 "촛불 정국 직전 이미 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이와 무관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수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전 대령의) 답변은 동문서답"이라고 밝혔다.이어 "전 대령에 의해 수사단에서 배제돼 공군본부로 발령된 사람은 김모 중령"이라며 "김모 중령의 빈자리는 공군본부 법제과장이었던 김영훈 중령이 채웠다"고 주장했다.

전 대령은 역시 재차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사령관 조사는 다른 내란음모 피의자들과의 관련성 확인은 물론 신모 중령 작성 문건과 기무사 작성 계엄 문건과의 연계성을 밝히기 위한 핵심 요건이었다"며 "센터의 주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센터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김모 중령은 계엄문건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직위에 있어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아울러 해당 중령은 수사단이 출범하고 합동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8년 7월 27일 공군에 복귀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