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 "정규직과 임금 차별당했다"…교육당국에 소송

"같은 교사 자격으로 동종·유사업무하는 데 퇴직·상여금 차이" 주장
기간제교사들이 성과상여금 등에서 정규직 교사와 임금 차별이 있었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자신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지역 공립학교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중인 기간제교사 36명이 이날 교육부 장관과 서울·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정규교사와 차별로 받지 못한 임금과 차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사들은 ▲ 정규교사는 호봉승급 시 다음 달 1일로 승급된 호봉이 임금 등에 반영되는 반면 기간제는 재계약 때 반영되는 점 ▲ 정규교사는 1월과 7월 정근수당을 받지만, 기간제는 학교를 옮기면 받지 못하는 점 ▲ 기간제는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 등을 제외하는 점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 정규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26호봉이고 균등상여금과 차등지급액을 모두 주는 데 비해 기간제는 15호봉을 기준으로 차등지급액만 주는 점 ▲ 기간제교사는 '맞춤형 복지' 점수를 기본점수만 주는 점 등도 차별이라고 봤다. 이들은 "기간제교사가 겪는 차별은 교육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같은 교사 자격을 가지고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