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거짓 사회봉사 확인서' 꾸며준 구의원 2심도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마약사범이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구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미추홀구의회 구의원 노모(63)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여자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에 비춰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노씨가 센터 운영계좌로 돈을 받았고 사용 내역도 센터 운영비로 보이는 만큼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마약사범 A씨로부터 현금 300만원 등 금품을 받고 실제 이뤄지지 않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