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도 집행유예…법원 "약 끊고 의미있는 삶 살라"

황하나, 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3개월 수감생활+사회 기여활동 의지 보여"
황하나 "물의 일으켜 죄송, 봉사하며 살겠다"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찰과 황하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 황하나에게 "앞으로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이후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황하나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유천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양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결국 원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됐다.한편 황하나와 함께 마약 구입과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박유천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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