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2심도 '무죄'…카카오 증권업 진출 '청신호'

"계열사 신고 누락, 고의성 없다"
카카오페이, 증권사 인수작업 재시동 전망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김 의장의 무죄 판결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인식을 넘어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했으나 검찰이 고의성을 의심, 지난해 12월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페이는 작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어 올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대주주인 김 의장이 재판에 휘말리는 통에 심사가 중단됐다.

김 의장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심사 기간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심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빨라도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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