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법 개정없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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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심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이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다”며 “시행령 폐기를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위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만약 법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자사고 등을 폐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행방법에 대해 개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법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불가하다”며 “법률 개정없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교육부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전날 발표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심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이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다”며 “시행령 폐기를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위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만약 법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자사고 등을 폐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행방법에 대해 개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법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불가하다”며 “법률 개정없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교육부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전날 발표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