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감치' 놓고 설전 벌인 기재위
입력
수정
지면A6
野 "형사재판 없이 인신구속 옳은가"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체납자 감치’ 제도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남기 "헌재 합헌 판시 사례 있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감치가 결국은 형벌인데 형사재판을 통하지 않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물었다.권 의원은 “조세 채권에 형벌권을 동원해서 강제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권 측면에서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것은 정부가 입증해야 하고, 납부 능력을 확인해서 징수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세금을 체납했다고 감치하는 것은 과하다”고 거들었다.
홍 부총리는 “비슷한 건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감치제도가 합헌이라는 판시가 있었다”면서도 “(권 의원의 지적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감치가 적용되는) 합계 체납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2억원으로 높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습적으로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감안해서 2020년 체납액부터인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감치 사유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된 국세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