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온양면 전략? 中과 협상하며 반덤핑 등 압박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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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10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접히는 형태의 중국산 재사용 음료 빨대(foldable reusable drinking straws)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중국 기업 17곳이 제조한 빨대가 미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고 관세법 337조를 어겼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관세법 337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해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ITC는 45일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앞서 미 상무부는 5일 중국산 스테이플러 심(collated steel staples)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받은 국가 보조금 비율이 12.38∼156.99%라고 판정,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이 비율대로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스테이플러 심은 2018년 기준 8천880만 달러(약 1천18억) 규모로 추정된다.또 상무부는 중국산 세라믹 타일에 대해 114.49∼356.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예비판정을 7일 내렸다.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내년 3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의 가격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하면 내년 5월부터 실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미국의 중국산 세라믹 타일 수입액은 2018년 기준 4억8천130만 달러(약 5천564억원)다./연합뉴스
10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접히는 형태의 중국산 재사용 음료 빨대(foldable reusable drinking straws)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중국 기업 17곳이 제조한 빨대가 미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고 관세법 337조를 어겼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관세법 337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해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ITC는 45일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앞서 미 상무부는 5일 중국산 스테이플러 심(collated steel staples)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받은 국가 보조금 비율이 12.38∼156.99%라고 판정,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이 비율대로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스테이플러 심은 2018년 기준 8천880만 달러(약 1천18억) 규모로 추정된다.또 상무부는 중국산 세라믹 타일에 대해 114.49∼356.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예비판정을 7일 내렸다.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내년 3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의 가격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하면 내년 5월부터 실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미국의 중국산 세라믹 타일 수입액은 2018년 기준 4억8천130만 달러(약 5천564억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