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가, 유족 생활보장·상속세 절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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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평생 든든‘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부동산 사랑은 각별하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상당하고, 부자들의 재테크 성공 스토리에 부동산이 빠지지 않는다.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대다수 자산가의 가족생활보장에 대해 재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는 이뤄놓은 자산을 증식하고 보호하며 안전하게 승계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상속 분쟁과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부동산 자산가 대부분의 공통적인 리스크는 보유자산은 많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유산을 지키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낼 수 있다.서울의 시가 55억원 상당 건물을 상속받을 예정인 50대 A씨의 사례를 보자.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합하면 30억원 정도가 된다. 현행법상 상속재산 평가는 아파트 등 시세 판단이 쉬운 경우를 제외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데,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을 상속재산 평가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30억원에 대한 상속세로 6억40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문제는 A씨가 부동산을 제외하고 현금자산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산인 건물을 매각해야 한다. 급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많게는 10억원 낮은 금액(45억원)으로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 신고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매각대금인 건물시가(45억원)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산정하게 돼 상속세로 6억4000만원이 아니라 12억9000만원을 내야 한다.
A씨가 사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상속세 규모의 보장자산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추가 상속세(6억5000만원)와 급매로 인한 손실(10억원) 등 16억5000만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유산인 건물도 지킬 수 있었다.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많은 자산가가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선취자산의 성격이 있어 가입과 동시에 보장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
보험의 가치는 가정의 치명적 위험에 대비해 보장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장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자산을 말한다. 부동산 자산가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보장자산의 준비는 필수적이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피보험자가 아니라 자녀, 배우자 등 소득이 있는 상속인으로 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본인 소득이 있는 상속인이 계약자가 돼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유족의 생활보장과 상속세 절세까지 가능하다.
이지철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