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소송' 최종 판단 임박

15일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대법원, 1·2심과 달리 "입국 금지 부당"
유승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어긋"
'병역기피'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오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고,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2015년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달 뒤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파기 환송심 변론에서 유승준 측은 거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할 수는 없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그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주장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승소하게 되면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 병역 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나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그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