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혁신설계안은 불법…관용 없을 것"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밝혀
"불법 적발시 사정 봐주지 않는다
입찰 보증금 1500억원 몰수"
“입찰 내용이 법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입찰무효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0일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둔 한남3구역에서 예비 시공사들의 불법 홍보가 계속된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입찰 규정을 위반한 시공사는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고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김 주택기획관은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면 1500억원에 이르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기준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국토부,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남3구역의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 사항과 함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건설사들이 제안한 혁신설계안에 위법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해 시공사의 설계 변경은 경미한 수준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시공사 선정 이후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업체·조합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김 주택기획관은 “서류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고, 시공사 관계자를 불러 문제점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며 “설계뿐만 아니라 금전 혜택 제공, 불법 홍보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 합동점검반은 시공사 선정일인 다음달 15일 전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를 제재할 방침이다. 김 주택기획관은 “이번 특별점검의 타깃은 조합이 아니라 건설업체”라며 “재개발 조합에서는 점검 결과에 대해 의견 정도만 들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한남동 686 일원 38만여㎡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주택을 허물고 아파트 58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예정 공사비는 1조8880억원으로, 국내 재개발사업 사상 가장 많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달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합동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일부 건설사는 특화설계안을 제시했다. 한 건설사는 모든 조합원에 한강 조망, 테라스, 펜트하우스 중 하나를 보장하는 설계안을 내걸었다. 또 다른 건설사는 한강 조망 가구 수를 기존 1528가구에서 2566가구로 대폭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수백 명의 외주홍보인력(일면 OS 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 개별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