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 '입찰보증금 몰수' 나올까

국토부·서울시 등 현장점검

조합 방문…15일까지 진행
국토교통부,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11일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국토교통부, 서울시,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 한남3구역 합동점검반이 서류 점검을 마치고 11일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합동점검반은 서류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 사항을 현장 점검을 통해 한 번 더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15일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시공사의 입찰 제안서, 홍보 활동 등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 점검은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용산구 한남동 일원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감정평가사 1명, 변호사 2명, 국토부·서울시·용산구 관계자 7명 등 합동점검반 17명이 현장 점검에 참석했다.합동점검반은 한남3구역 조합이 보관 중인 시공사 선정 관련 서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지난주 서류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 사항에 대해 3개 시공사 관계자를 불러 해명을 들었다”며 “현장 점검에서 조합이 보관 중인 내역서 등 각종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위법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점검은 15일까지 진행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입찰 무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입찰 규정을 위반한 시공사는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고 입찰보증금(1500억)은 정비사업 조합에 귀속된다.

민경진/최다은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