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北주민 추방 타당하지만 명확한 원칙 설정해야"

北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자'…출입국관리법 입국금지 조항 준용 가능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할 때 적용한 법적 근거가 타당했지만,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추방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살인혐의 북한 주민 추방 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국내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 금지 조항의 준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실장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역으로 간주하는 헌법 제3조를 엄격히 적용하면 북한 주민 2명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처럼 이들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고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실제 북한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 주민은 '사실상 국가인 북한국적 소유자이면서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해석하는 게 헌법과 국제법, 남북한 특수관계를 모두 충족하고 이전 사법 판시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귀순 의사'가 필요하지만, 이 실장은 정부가 이들 2명에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또 난민지위협약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는 난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타당한 해석 및 적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추방 사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 및 집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간 범죄인인도 합의서를 체결해 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