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MBN 회사법인·부회장 기소(종합)

장대환 회장 분식회계 등 혐의 계속 수사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매일방송(MBN)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MBN 회사법인과 이 회사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67)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8)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천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꾸민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2017년 투자자들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장 대표 등에게 상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MBN 회사법인과 장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달 31일 MBN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방송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8월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완성됨에 따라 회사법인과 이 부회장 등을 일단 기소하고 장 회장의 사건 관여 여부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장 회장의 공소시효는 이날부터 중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