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에너지, 노조 탄압하려 조합원 부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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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징계처분 부당 인정해야"…경남에너지 "사적 이익 취한 행위 징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너지는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를 인정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현금영수증 부당 발급, 교통사고 등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노동자 1명에 대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난 8일 인정했다"며 "경남에너지는 징계가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금영수증은 회사 측에서 발급을 지시했으며, 교통사고는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 부당하게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조합원을 과도하게 탄압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경남에너지는 지난 4월 징계심의회를 열어 노동자 1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남에너지는 징계심의회에서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으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노동자 1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중 면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노동자 4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면직 처분을 받은 노동자 1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남은 3명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경남에너지 측은 "현금영수증 발급은 고객에게 발급을 장려하라고 했을 뿐 노동자에게 대신 발급해도 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는 면책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차량 수리비가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사고 과실이 100% 노동자에게 있을 때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노동자 복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경남에너지 주주인 에이피지코리아케이이의 지배 구조를 분석해보면 결국 SK로 통한다"며 "경남에너지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SK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어 "현금영수증은 회사 측에서 발급을 지시했으며, 교통사고는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 부당하게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조합원을 과도하게 탄압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경남에너지는 지난 4월 징계심의회를 열어 노동자 1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남에너지는 징계심의회에서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으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노동자 1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중 면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노동자 4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면직 처분을 받은 노동자 1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남은 3명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경남에너지 측은 "현금영수증 발급은 고객에게 발급을 장려하라고 했을 뿐 노동자에게 대신 발급해도 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는 면책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차량 수리비가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사고 과실이 100% 노동자에게 있을 때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노동자 복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경남에너지 주주인 에이피지코리아케이이의 지배 구조를 분석해보면 결국 SK로 통한다"며 "경남에너지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SK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