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총서 데이터3법 등 논의…"공수처법 대책마련" 주장도

본회의 상정예상 비쟁점 법안 토론…일부 의원, 패스트트랙 대응책 상의 요구

자유한국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데이터3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9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상임위별 발제와 토론 차원의 의총이었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당의 입장을 정했다"며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법안을 두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우리 당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3법의 경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부족한 면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며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문(반문재인)세력'까지 끌어안는 보수대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12월 3일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 김태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대처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놓고 원내지도부가 의총 의제에 올렸어야 한다"며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결정권을 지도부가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를 반부패방지처 형식으로 바꾸고, 연동률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형태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다면 우리 당은 죽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