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폭행·횡령 혐의' 정종선, 영구제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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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정종선 재심 청구 기각학부모 성폭행·축구부 운영비 횡령 혐의를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3)의 영구제명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정 전 회장은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정종선, 영구제명 확정…앞으로 지도자 못해
학부모 성폭행·축구부 운영비 횡령 혐의
12일 대한체육회는 서울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7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정 전 회장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가 앞서 정 전 회장에게 내린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앞으로 정 전 회장은 축구 지도자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정 전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정 전 회장의 아들이 축구부 운영비에서 총 8000여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 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서 정 전 회장은 의혹과 언론보도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명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선수 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총무를 통했다고 항변했다. 받은 돈은 모두 선수들을 위해서 썼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날 정 전 회장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등도 출석해 진술했다.공정위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지만 대한축구협회가 내린 징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재심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된 정 전 회장은 향후 축구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됐다. KFA 징계 규정에 따르면 영구제명 조치를 당한 축구인은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한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했던 바 있다. 1994년 미국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뛰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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