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건 '억울한 옥살이' 재심…"사법관행 바로잡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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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변호사들 "사건 당시 아무도 합리적 의심 안해"
"이춘재 반드시 법정 불러 윤 씨 무죄 밝힐 것"
재심 사유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수사기관 직무상 범죄' 등 제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씨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이춘재를 반드시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고, 이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라며 "이 사건에서는 30년 전 윤 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박 변호사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 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춘재의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윤 씨의 자백은 강압수사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는 끝으로 윤 씨가 1∼3심까지 모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 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심 청구의 의미를 밝혔다.
윤 씨는 "나는 무죄이다"라며 글로 적은 자신의 심경을 전하면서 복역 기간 및 출소 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다.
또 "어머니께 감사하다.
모든 것에 대해 희망을 주셨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셨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됐다.
모친인 박금식 씨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고도 했다.박 변호사 등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등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반드시 법정 불러 윤 씨 무죄 밝힐 것"
재심 사유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수사기관 직무상 범죄' 등 제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씨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이춘재를 반드시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고, 이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라며 "이 사건에서는 30년 전 윤 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박 변호사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 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춘재의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윤 씨의 자백은 강압수사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는 끝으로 윤 씨가 1∼3심까지 모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 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심 청구의 의미를 밝혔다.
윤 씨는 "나는 무죄이다"라며 글로 적은 자신의 심경을 전하면서 복역 기간 및 출소 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다.
또 "어머니께 감사하다.
모든 것에 대해 희망을 주셨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셨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됐다.
모친인 박금식 씨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고도 했다.박 변호사 등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등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