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윤 씨 재심청구…"무죄 밝히고 사법관행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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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 재심 돕는 박준영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기자회견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 모(52)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불법적 체포와 감금 구타와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
기자회견 종료 후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서 제출
13일 오전 10시 윤 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수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수원지법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89년 10월 윤 씨가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 등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박 변호사는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면서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을 꼽았다.또한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작성됐으며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 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윤 씨가 1∼3심까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 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 모(13)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당한 사건이다.당시 사건 현장에서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교도소에 수감된 뒤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윤 씨는 재심청구를 준비해왔다.
윤 씨는 사흘 밤낮 재우지 않으며 고문을 행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입장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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