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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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실이행 소기업, 비정기조사도 최소화"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입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뿐 아니라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 대표들이 요청한 생산직 직원 교육·훈련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포함,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생산직 직원의 과학기술 분야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물가 상승·기업 규모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접대비 관련 세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방침도 자세히 설명했다./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입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뿐 아니라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 대표들이 요청한 생산직 직원 교육·훈련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포함,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생산직 직원의 과학기술 분야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물가 상승·기업 규모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접대비 관련 세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방침도 자세히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