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은 '법(法)'으로…집으로 연금받는 '주택연금' 기준 바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후폭풍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후분양으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저지할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기준들은 최근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입니다.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유예시켰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 6일 서울 27개 동을 1차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 2·3차 등 추가로 지역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후폭풍과 새로 변경되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통매각' 원베일리, 행정소송 제기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단지명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래미안원베일리로 지어질 이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초구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정관변경 신고반려 처분 취소’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 처분 취소’ 등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장에 잇달아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으면서 소송을 검토하는 조합은 있었지만 실제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관리업체가 제시한 3.3㎡당 6000만원가량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상한제를 적용해 일반 분양하는 것보다 주변 시세에 맞춰 통매각하면 3.3㎡당 1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에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서초구는 “서울시 승인이 먼저”라며 반려했습니다.

◆국회로 간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에서도 후속 조치를 두고 법안 경쟁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민간주택을 제외하자는 법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민간택지를 제외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인정하되 적용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는 대치되는 내용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우회로 선택, 후분양·리모델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에서 처음 후분양으로 선회한 단지가 나왔습니다. 신영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옛 MBC 부지에 짓는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의도는 정부가 지난 6일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27개동 중 하나입니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정비사업이 아닌 시행사 자체개발 사업이라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사인 신영은 부지 매입가격(6010억원)과 사업비(1조2000억원)을 고려해 3.3㎡당 4000만원 초반의 분양가를 원했지만, HUG는 주변 시세를 반영해 3000만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0가구 이상 일반 분양하지 않는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제도 정비사업에 비해 덜 까다롭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에서만 40개 단지가 준비 중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로, 문턱 낮춘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주택연급 가입이 가능한 연령이 이르면 내녀부터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내려갑니다. 집값 기준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가입이 제한됐던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또한 정부는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도 강화압니다. 취약고령층의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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