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벙커링 인센티브, 친환경 연료 전용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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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2020년부터 친환경 연료 전용 감면 제도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벙커링이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항만공사는 2016년부터 화물 하역 전·후 급유하는 탱커선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왔다.
2020년부터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 배출가스 규제 강화(황 함유량 3.5%→0.5%) 시행에 맞춰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친환경 연료 전용으로 개정한다.
현행 지급 기준은 급유 유종과는 상관없이 1회 총급유량 합계가 250M/T(메트릭 톤, 1천㎏을 1t으로 하는 단위) 이상이 되거나 저유황연료를 급유해야 했다. 개정 후에는 저유황연료 급유로 한정하고, 대상 연료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한다.
지급 대상도 현행 액체화물 수송 외항선에서 화물 수송 외항선으로 변경한다.
다만 울산항 내에서 하역과 벙커링이 동시에 불가능한 탱커선의 급유 여건을 고려해, 탱커선 이외 선종의 경우엔 하역과 벙커링을 별도의 시설에서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친환경 항만조성 정책을 울산항에서 선도하고자 인센티브 제도를 전격 개편했다"며 "LNG 벙커링을 활성화해 울산항을 동북아의 종합 LNG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벙커링이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항만공사는 2016년부터 화물 하역 전·후 급유하는 탱커선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왔다.
2020년부터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 배출가스 규제 강화(황 함유량 3.5%→0.5%) 시행에 맞춰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친환경 연료 전용으로 개정한다.
현행 지급 기준은 급유 유종과는 상관없이 1회 총급유량 합계가 250M/T(메트릭 톤, 1천㎏을 1t으로 하는 단위) 이상이 되거나 저유황연료를 급유해야 했다. 개정 후에는 저유황연료 급유로 한정하고, 대상 연료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한다.
지급 대상도 현행 액체화물 수송 외항선에서 화물 수송 외항선으로 변경한다.
다만 울산항 내에서 하역과 벙커링이 동시에 불가능한 탱커선의 급유 여건을 고려해, 탱커선 이외 선종의 경우엔 하역과 벙커링을 별도의 시설에서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친환경 항만조성 정책을 울산항에서 선도하고자 인센티브 제도를 전격 개편했다"며 "LNG 벙커링을 활성화해 울산항을 동북아의 종합 LNG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