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계속할지 본인이 결정하는 문화 확산되길"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화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더 많이 전파되길 바랍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1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찾아 연명의료상담사의 설명을 들은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임종기에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이다.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은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뤄진다”며 “그때가 되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임종기를 맞았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작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이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면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거부할 수 있다. 말기 암 등에 걸린 뒤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이들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환자가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표명을 안했다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대신 결정할 수 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쓸 수 있는 기관은 전국에 135곳이다. 건보공단도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힌 사람은 42만 명이다. 이 중 63.7%인 27만 명이 건보공단에서 서약했다.

이날 김 이사장의 의향서 작성은 건보공단의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좀 더 편리하게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연명의료 문화가 안착되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