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전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 소환…법무부 규정 따라 언론 비공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재판에 넘긴 후 조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 왔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장면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9월 6일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포함하면 정 교수는 총 15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딸 조모씨의 인턴 의혹과 정 교수의 차명투자, 주식 거래과정에서 활용된 미공개 정보 등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연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엔 조 전 장관이 총 11번 언급됐다.

조 전 장관은 아내가 구속기소되자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됐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심경을 밝혔다.조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했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 물러남을 택했다"면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눈길을 끄는 점은 후보자 시절 기자 간담회나 청문회 등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사모펀드, 부정한 인턴활동 등의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정했던 데 반해 "기억하지 못 하는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한 법조인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해 왔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그런 일을 했지만 기억을 못해서 안한 걸로 알았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