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사퇴 한 달만에 피의자로…혐의점은?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조사
조국, 부인 차명투자·딸 장학금 의혹
자녀 인턴증명서 발급, 웅동학원 비리도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조 전 장관도 연루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건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지하 통로를 이용해 출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은 총 6가지 정도다. 이 중 대부분이 이미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모 씨와 겹친다.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차명 금융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기간에 정 교수의 차명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그의 직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따지겠다는 것.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투자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와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주식거래 및 직접투자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나아가 정 교수가 2018년 1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넘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 기록을 일부 확보한 검찰은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만 원 상당이 정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아내에게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외에 조 전 장관의 딸이 첫 학기 유급됐지만 6학기 연속 총 12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관여가 없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의 관여가 확인될 경우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쉽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2009년 딸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받게 한 내용이 기재됐는데, 검찰은 인턴증명서 파일을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10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관련된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허위소송을 방관했다는 혐의점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웅동학원 공사 하도급을 맡은 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였고, 웅동학원 측은 무변론으로 응하면서 2건 모두 승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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