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DLF, 은행서 못 팔고 CEO 직접 책임"…금융상품 판매 까다워진다

고위험 원금 손실 상품, 은행 판매 중단
불완전판매 기준 강화…경영진 직접 책임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S·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 특별검사 결과 발표 촉구 기자회견에서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같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의 은행 판매가 제한된다. 또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이 직접 책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 비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를 말한다. 독일 국채와 영국·미국 CMS 금리를 연계한 사모펀드인데, 은행이 한번에 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개인투자자에게만 판매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주로 판매했는데 두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잔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 7950억원에 달했다. 2000억원 가량의 상품이 9월부터 10월까지 만기됐는데 평균 손실률은 52.7%에 달했다. 지난 8일 기준 DLF 판매 잔액은 5870억원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에 금감원으로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고 논란이 확산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를 12월 중 열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투자자 호보 장치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들이 공모규제를 회피하고 투자자보호 사각지대를 이용한 만큼 다양한 규제를 통해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한다.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으로 높은 고위험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 규제한다. 녹취를 의무화하고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식이다.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도 제한한다. 대신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 채널을 전환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펀드 재간접펀드로 보완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의 경우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령투자자의 요건을 기존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숙려기간 내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금융회사의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 역시 강화한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여하고, 관리 및 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더불어 불완전판매에가 확인될 경우 수입의 최대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추징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2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