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명 사는 시골마을 22명이 '…'담뱃잎 찌꺼기의 재앙' 장점마을
입력
수정
지면A29
환경부, 암과 역학관계 인정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주요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불법 건조했기 때문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주민들은 해당 비료공장과 이 공장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KT&G 등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검토 중이다.
비료공장 '연초박' 불법 건조
1급 발암물질 배출사실 확인
주민들 KT&G 상대 소송 검토
환경부는 14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를 열고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2017년 4월 17일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과 관련해 건강 영향조사를 청원하고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청원을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생했고 그중 14명이 사망했다.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료공장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공정에 투입해 300도의 고온에서 건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모의시험 결과 연초박 건조 과정에서 국제암연구소 기준 1군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배출되는 사실도 확인됐다.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마을 주택에 쌓인 먼지에서도 두 물질이 검출됐다.
장점마을 남녀 전체 암 발병률(갑상샘을 제외한 모든 암)은 전국 표준인구 집단보다 2~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가동 시기 마을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해당 비료공장은 2017년 4월 가동이 중단됐다가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서 같은 해 말 폐쇄됐다. 업체가 파산 상태인 만큼 환경부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우선 치료비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주민들은 해당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벌일 방침이다. 주민들은 이날 “비료업체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전라북도,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당 업체에 연초박 폐기물 처리를 맡긴 KT&G 역시 공식 사과와 피해대책 마련을 이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