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사태, 금융회사 공모규제 회피가 원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발생시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과 관련해 "유사한 펀드를 1호, 2호, 3호 하는 방식으로 쪼개어 판매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회피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사모펀드 일반투자자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녹취 및 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도 투자자보호의 취약점이 나타났다"면서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미흡한 내부통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종합 개선방안으로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에 대해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여 규제하겠다"면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판매 직원이 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녹취 및 숙려제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증권사와 달리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난도 상품이라도 공모펀드에 대한 은행 판매는 허용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이라면서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