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신라 왕경 정비 청신호…특별법 본회의 의결만 남아

신라 왕경(수도)인 경북 경주에서 신라시대 핵심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통과하면 법으로 제정된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김석기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담당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에 2년여간 계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7월 18일 문광위 전체 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백제·가야 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지역 법안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천년고도 특수성 등을 강조한 김석기 의원 설득으로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천년고도 옛 모습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은 단지 경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