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20%이상 손실 위험 '고난도' 사모펀드 은행서 판매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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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발생시 관리 잘못한 CEO 제재 근거 마련
불완전판매시 수입의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 부과
내달 DLF 분쟁조정 시작…"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서 처리"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모펀드 위주로 판매하라는 취지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원금을 20%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 중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말한다.
원금 비(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해당하는데 지난 6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천억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은행에서는 이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위험상품인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권에도 은행업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문호를 개방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의 (DLF 관련 금융사) 검사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ELF·DLF) 및 신탁(ELT·DLT) 판매 잔액은 49조8천억원에 달한다.관련 투자자는 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불완전판매시 수입의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 부과
내달 DLF 분쟁조정 시작…"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서 처리"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모펀드 위주로 판매하라는 취지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원금을 20%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 중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말한다.
원금 비(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해당하는데 지난 6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천억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은행에서는 이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위험상품인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권에도 은행업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문호를 개방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의 (DLF 관련 금융사) 검사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ELF·DLF) 및 신탁(ELT·DLT) 판매 잔액은 49조8천억원에 달한다.관련 투자자는 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