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검찰 소환 8시간 만에 조사 종료…선별적 진술거부권 행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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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오후 5시 35분경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9시 30분 경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조사가 길어진 것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오늘 아무 진술도 안하겠다'라고 했으면 진작 조사가 종료됐을 거다.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질문을 듣고 선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질문을 일방적으로 듣고 검찰이 현재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전략"이라며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준비한 질문을 조 전 장관에게 다 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일반인이었다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 받을 행동"이라며 "조 전 장관이기에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이런 전략이 통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발상은 좋지만 나중에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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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조사가 길어진 것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오늘 아무 진술도 안하겠다'라고 했으면 진작 조사가 종료됐을 거다.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질문을 듣고 선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질문을 일방적으로 듣고 검찰이 현재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전략"이라며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준비한 질문을 조 전 장관에게 다 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일반인이었다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 받을 행동"이라며 "조 전 장관이기에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이런 전략이 통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발상은 좋지만 나중에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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