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주민 추방논란'에 "헌법 3조, 4조 균형있게 접근해야"

'위법행위' 주장 일축…"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 반론도
국내외 탈북·인권단체 비판성명에 '곤혹'…직접적 대응은 '자제'
정부는 '16명 살해 후 도주'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두 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위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관련 법 조항을 "균형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존 판례와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강화도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는 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헌법 3조와 4조를 늘 고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내용이지만,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3조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4조는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조항이 충돌하며 모순된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제기돼왔다.

정부의 이번 북한주민 추방조치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지적하는 이들의 비판은 주로 헌법 3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남북기본합의서 1조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지정해놨다"며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은 앞으로 통일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각기 유엔 회원국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을 포함해 경제협력, 관세 적용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각종 법률이 그런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문제에서는) 헌법 3조, 4조를 대체로 균형 있게 접근한다.

헌법 3조만 이야기한다면 현실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방 결정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비슷하다"며 북한 주민들을 외국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이 당국자는 충분한 조사 없이 닷새 만에 '강제북송'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 제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수사관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사기관들이 다 참여하게 된다.

3일 정도 조사한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은 평균적으로 3일간 조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범행 과정에 대해선 일단 나포하고 나서 분리신문을 했으며 각자가 자백했는데 두 자백이 거의 동일했다"며 "여러 가지, 매시간에 걸쳐서 순차적인 살인 과정에 대해서도 역할과 관련해 진술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미 정보위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고위당국자가 '헌법 4조'를 거론한데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연결짓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의 한 법률 전문가는 헌법 3조는 국적법이나 국가보안법의 근거조항인 반면, 4조는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근거조항이라며 "지금까지 판례가 그래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방 조치를 놓고 국내외 탈북단체,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 추방 결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일단 이들의 비판 성명에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