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폐지' 檢 반발에 법무부 "정해진 바 없다" 해명

수사상황 사전 보고 논란에는 "대상·유형 구체화하겠다"
법무부는 14일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수사상황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법무부는 이날 밤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이라며 "올해 말까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부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행 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규정에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중요사건의 보고와 관련해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직후 따로 이 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청와대에 먼저 보고하고 나흘 뒤인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직제 개편 관련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날 오후 전국 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해당 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윤 총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수사상황 사전 보고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에 배치되는 하위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