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는 개별사업자? 노동자?…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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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택배 기사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 대리점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질적인 요소가 있지만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한 뒤 CJ 대리점들을 상대로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이들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CJ 대리점들은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행정3부 외에도 12·13·14부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됐다. 첫 판결은 이날 나왔다.택배노조는 "이미 검증이 끝난 택배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투겠다고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며 설립필증 무력화에 나섰다"며 "택배 현장에서도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조합 파괴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CJ 대리점들은 택배 기사들이 개별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는 의미다. 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폈다.
택배노조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 대리점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질적인 요소가 있지만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한 뒤 CJ 대리점들을 상대로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이들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CJ 대리점들은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행정3부 외에도 12·13·14부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됐다. 첫 판결은 이날 나왔다.택배노조는 "이미 검증이 끝난 택배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투겠다고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며 설립필증 무력화에 나섰다"며 "택배 현장에서도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조합 파괴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CJ 대리점들은 택배 기사들이 개별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는 의미다. 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폈다.
택배노조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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