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커피값 냈으니 괜찮다?…빨대·냅킨 슬쩍하면 '절도죄'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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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수 있는 빨대·냅킨 수량 암묵적으로 합의돼 있어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나현 씨(34)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30분 전에 냅킨을 가득 채워놨는데 다른 손님이 와서는 "냅킨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카페를 찾은 손님은 겨우 5명이었다. 박 씨는 종종 이런 일이 있다며 손님들에게 매너를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10년 대법원, 무가지 25부 가져간 개인에게 "절도죄" 판결
카페 업주들이 비품을 싹쓸이해가는 얌체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 씨는 과거 빨대를 한 움큼 가져가는 손님에게 "사용할 만큼만 가져가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커피값 냈잖아요"라며 퉁명스러운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과연 손님의 주장처럼 커피값을 지불했으니 비품을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송창석 법률사무소 창림 변호사는 "한잔의 음료수를 시켰을 때 손님이 가져갈 수 있는 빨대와 냅킨의 수량은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부분"이라며 "비상식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인 경우 훈방 조치되거나 즉결심판에 넘겨져 5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0년 무가지 25부를 개인이 가져간 사례를 두고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은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동사무소에서 무가지 25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A 씨가 가져간 무가지 25부의 재산가치를 판단, 3만 5000원어치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절도행위'로 최종 판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무가지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상업적인 발행이 되고 있으며 발행 회사는 정보를 얻으려는 구독자에게 1부씩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무가지 소유권은 여전히 발행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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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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