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9년 만에 한 풀어…'아들 폭행치사男'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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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상희子, A씨에 폭행 당해 사망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배우 이상희(59)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대법, 폭행치사 A씨에 징역 3년 확정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확정판결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상희 씨의 아들 이 모군(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군은 A씨와의 몸싸움 뒤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당해 12월 18일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미국 검찰은 A씨의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씨는 A씨가 2011년 6월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게 됐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고소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진행됐다.2016년 2월께 1심은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했지만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올해 8월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두 달여 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상희는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아들 이 모군의 사망을 두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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