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알바 모집 광고' 보이스피싱 주의 발령…최근 구직자 대거 참여

구직자들, 송금액 1∼10%% 지급 보장 약속에 해외송금 알바 지원
금감원 "하는 일보다 지나치게 많은 대가 약속하면 의심해야"
해외송금알바 모집 광고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5일 해외송금 알바 모집 광고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해외송금 단기 일자리를 가장해 고액을 주겠다고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를 꼬드겨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쓰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구직자들은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보고 해외송금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들에게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 은행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가로챘다.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은 외국환 거래은행에 송금 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국내 일부 금융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외로 보내진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0억∼15억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구직자들을 모집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는 일보다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같은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인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업 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