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8차 진범 이춘재로 잠정결론…'억울한 옥살이'재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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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진술, 현장 상황과 부합·직접 경험한 내용"
윤씨 측 "법원, 경찰 중간 수사결과 배척할 수 없을 듯"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 화성 사건 피의자인 이춘재(56)라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재심 여부 판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것은 물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별 무리 없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리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5일 화성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의 8차 사건 범인을 이춘재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춘재가 지난 9월 "화성 8차 사건도 내가 했다"고 자백한 지 두 달여 만이다.사건 발생한 지 30여 년이 지난 화성 8차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수사가 해를 넘기리란 예측이 나온 게 사실이다.
사실상 가석방이 무산됐다고 판단한 이춘재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소위 '소영웅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술술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술의 진위를 가려내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란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춘재는 그동안의 경찰 대면 조사에서 "(범행 당시) 양말을 손에 끼우고 맨발로 침입했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범행한 뒤 새 속옷을 거꾸로 입혔다"는 등 범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정황을 진술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춘재의 이런 진술이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과 일치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했다고 보고 그를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재심의 가늠자라고 할 만한 경찰 수사 결과가 이춘재를 사건의 범인으로 가리키면서 예상보다 빨리 재심이 개시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특히 화성 8차 사건의 수사 당사자인 경찰이 이춘재의 자백 이후 과거 수사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배척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사건 당시 윤 씨 자백의 신빙성, 윤 씨 구속의 부당성 및 수사관의 위법 행위,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 등 과학수사의 신뢰성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윤 씨 측이 재심 청구 사유로 든 ▲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레 나온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화성 8차 사건 재심의 두 가지 축은 이춘재의 자백을 비롯한 새로운 증거와 당시 수사기관의 범죄"라면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만큼, 법원의 재심 결정 여부 판단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에 따라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윤 씨가 청구한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씨 측 "법원, 경찰 중간 수사결과 배척할 수 없을 듯"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 화성 사건 피의자인 이춘재(56)라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재심 여부 판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것은 물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별 무리 없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리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5일 화성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의 8차 사건 범인을 이춘재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춘재가 지난 9월 "화성 8차 사건도 내가 했다"고 자백한 지 두 달여 만이다.사건 발생한 지 30여 년이 지난 화성 8차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수사가 해를 넘기리란 예측이 나온 게 사실이다.
사실상 가석방이 무산됐다고 판단한 이춘재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소위 '소영웅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술술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술의 진위를 가려내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란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춘재는 그동안의 경찰 대면 조사에서 "(범행 당시) 양말을 손에 끼우고 맨발로 침입했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범행한 뒤 새 속옷을 거꾸로 입혔다"는 등 범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정황을 진술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춘재의 이런 진술이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과 일치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했다고 보고 그를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재심의 가늠자라고 할 만한 경찰 수사 결과가 이춘재를 사건의 범인으로 가리키면서 예상보다 빨리 재심이 개시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특히 화성 8차 사건의 수사 당사자인 경찰이 이춘재의 자백 이후 과거 수사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배척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사건 당시 윤 씨 자백의 신빙성, 윤 씨 구속의 부당성 및 수사관의 위법 행위,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 등 과학수사의 신뢰성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윤 씨 측이 재심 청구 사유로 든 ▲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레 나온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화성 8차 사건 재심의 두 가지 축은 이춘재의 자백을 비롯한 새로운 증거와 당시 수사기관의 범죄"라면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만큼, 법원의 재심 결정 여부 판단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에 따라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윤 씨가 청구한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