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선고…2심도 당선무효 피해

1심 80만원→2심 90만원 늘어…재판부 "유죄 인정 부분, 선거에 큰영향 안미쳐"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벌금 액수가 10만원 늘어났지만,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이정훈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 정 모 씨의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이정훈 피고인의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씨와 자원봉사자 양 모 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돈을 받은 혐의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