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뒷돈 챙긴 청주산단관리공단 前국장 법정구속(종합)

주유소 임대 계약 대가로 수뢰…법원, 총 3년 2개월 선고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내 임대 주유소로부터 3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단 국장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기간이 두 차례로 구분됨에 따라 둘로 나눠 판결을 내렸다.

또 A씨에게 2억7천6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부정 청탁을 한 기간이 길고, 이를 통해 받은 금액도 막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 내 주유소 임대업자 2명으로부터 임대 계약의 대가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업자에게 매월 200만∼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해 3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사직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주유소 업자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