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엄용수 의원직 상실

대법서 징역 1년6개월 확정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