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도 근로자" 첫 판결…물류업계 '노조 리스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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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설립할 수 있다"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택배를 비롯한 물류업계에선 파업 등 ‘노조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J대한통운 대리점들 패소

물류업계엔 비상등이 켜졌다. 이번 판결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국내 전체 택배회사와 택배기사 약 4만5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태완 택배노조위원장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사법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국내 택배회사들은 거의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은 CJ대한통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택배기사들의 파업과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은 택배노조는 지난해부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택배기사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해 노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