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횡령 연루' 라임 임원, 영장심사 불응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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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 안 나타나코스닥시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임원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채 잠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던 이모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별다른 사유 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검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운용을 맡아 왔다는 점에서 리드의 횡령과 관련 허위공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한때 리드의 최대주주사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코넥스 상장을 거쳐 2015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리드는 한때 코스닥 우량주로 꼽혔으나 최근 경영 불안을 겪은 끝에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