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내 수사 종결해달라", 검찰에 진정…총선출마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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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당이 고소·고발…출마 위해 사퇴하려면 수사대상자 신분 벗어나야
"국가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도리…검찰, '얄팍한 보복' 오해 피하려면 결단해야"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총지휘했다가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에게 고소·고발당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최근 검찰에 "나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황 청장은 이런 대응이 내년 총선 출마에 대비한 준비 차원이라는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황 청장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3주 전쯤 울산지검장에게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종결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편지 형식으로 적어 전달했고, 변호인들도 검사에게 의견서를 냈다"면서 "당장 수사에 응하겠다고 누누이 밝혔음에도 검찰은 1년 6개월가량 동안 전화 한 통이나 서면 진술 요청 한번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이자 '검찰 저격수'로 알려진 황 청장은 고소·고발인과 검찰을 모두 비판했다.그는 "당시 나에 대한 고소·고발은 한국당이나 소속 정치인들에 의해 다분히 정치적 이유로 제기된 것"이라면서 "이는 고발을 남용해 피고발인이라는 굴레를 씌워 신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검찰은 사건 종결을 계속 미루면서 인권 침해를 동조·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황 청장은 신속한 수사 종결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드러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내년 21대 총선이 4월 15일임을 고려하면, 1월 16일 이전에는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려 해도 현재 검찰의 수사대상자 신분으로는 사퇴할 수도 없는 처지다.그는 "현재 공직자로서 내년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출마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혼탁한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지만, 국가를 위한 부름이 있다면 그것에 응답하는 것 역시 공직자의 책임감과 의무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총선 출마를 위한 1월 16일 시한도 있지만, 12월에 예정된 경찰 정기 인사에 앞서 내 신변을 정리해 주는 것이 경찰조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도리이기도 하다"면서 "검찰이 계속 사건 종결을 미루면 '네 뜻대로 되나 두고 보자'는 식의 보복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고소·고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면서 "황 청장이 진정서를 보냈는지 여부를 포함해 현재 수사 단계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지난해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들어서는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한국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울산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아파트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또 '김 전 시장이 과거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등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 3건을 동시에 진행했다.
경찰이 공교롭게도 김 전 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은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시작하자 한국당과 김 전 시장 측은 표적수사이자 기획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찰은 3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과 관련된 2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전 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나머지 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7명이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4명은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부인하는 3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고소·고발된 황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한국당과 황 청장 모두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신중하게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황 청장이 평소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경 이슈에 날을 세우면서 검찰을 비판해 온 검찰 저격수라는 점에서도 이번 울산지검의 수사는 더 주목받고 있다./연합뉴스
"국가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도리…검찰, '얄팍한 보복' 오해 피하려면 결단해야"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총지휘했다가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에게 고소·고발당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최근 검찰에 "나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황 청장은 이런 대응이 내년 총선 출마에 대비한 준비 차원이라는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황 청장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3주 전쯤 울산지검장에게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종결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편지 형식으로 적어 전달했고, 변호인들도 검사에게 의견서를 냈다"면서 "당장 수사에 응하겠다고 누누이 밝혔음에도 검찰은 1년 6개월가량 동안 전화 한 통이나 서면 진술 요청 한번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이자 '검찰 저격수'로 알려진 황 청장은 고소·고발인과 검찰을 모두 비판했다.그는 "당시 나에 대한 고소·고발은 한국당이나 소속 정치인들에 의해 다분히 정치적 이유로 제기된 것"이라면서 "이는 고발을 남용해 피고발인이라는 굴레를 씌워 신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검찰은 사건 종결을 계속 미루면서 인권 침해를 동조·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황 청장은 신속한 수사 종결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드러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내년 21대 총선이 4월 15일임을 고려하면, 1월 16일 이전에는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려 해도 현재 검찰의 수사대상자 신분으로는 사퇴할 수도 없는 처지다.그는 "현재 공직자로서 내년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출마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혼탁한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지만, 국가를 위한 부름이 있다면 그것에 응답하는 것 역시 공직자의 책임감과 의무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총선 출마를 위한 1월 16일 시한도 있지만, 12월에 예정된 경찰 정기 인사에 앞서 내 신변을 정리해 주는 것이 경찰조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도리이기도 하다"면서 "검찰이 계속 사건 종결을 미루면 '네 뜻대로 되나 두고 보자'는 식의 보복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고소·고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면서 "황 청장이 진정서를 보냈는지 여부를 포함해 현재 수사 단계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지난해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들어서는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한국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울산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아파트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또 '김 전 시장이 과거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등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 3건을 동시에 진행했다.
경찰이 공교롭게도 김 전 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은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시작하자 한국당과 김 전 시장 측은 표적수사이자 기획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찰은 3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과 관련된 2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전 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나머지 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7명이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4명은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부인하는 3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고소·고발된 황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한국당과 황 청장 모두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신중하게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황 청장이 평소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경 이슈에 날을 세우면서 검찰을 비판해 온 검찰 저격수라는 점에서도 이번 울산지검의 수사는 더 주목받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