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여파…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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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 자리를 내놓게 됐다. 핵심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 여파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코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제약산업특별법'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을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는 지난해 12월 인증을 받았다. 복지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취소된다.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R&D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은 지난 11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57억1000만원 또한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또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게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2018년 12월 수여된 대통령 표장에 대해서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골관절염 유전자치료 주사액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코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제약산업특별법'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을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는 지난해 12월 인증을 받았다. 복지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취소된다.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R&D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은 지난 11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57억1000만원 또한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또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게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2018년 12월 수여된 대통령 표장에 대해서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골관절염 유전자치료 주사액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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