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北 선원 송환 사건 조사한다…국제사회서 비판 거세져
입력
수정
유엔 "고문 위험 국가로 송환 안돼"정부가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유엔이 조사에 나선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문방지협약 위반한 것"
국제앰네스티도 성명 내고 비판
OHCHR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두 명이 송환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면서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어민 송환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도 "정부 대처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송환과 인도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장,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선원 2명은 러시아 해역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다른 동료 1명과 공모해 지난달 말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16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이중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도주하다 지난 2일 우리 해군에 검거됐다. 이들은 남한에 남겠다는 귀순의향서를 썼지만 정부 당국은 지난 7일 북한에 강제송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