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북한 인권 눈 감아…부끄러움은 국민 몫"

문재인 정부, 11년 만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 '불참'
"한반도 정세 고려했다는 외교부, 인권의식 개탄스러워"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서둘러야
자유한국당이 북한 선원 2명 강제 추방과 우오현 SM그룹 회장 과잉 의전 논란 등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은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눈을 감았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았다"며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서 11년 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지적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15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한국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입장 발표도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가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천부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북한 주민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해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을 가했고, 국내 북한인권단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국제형사재판소에(ICC)에 제소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으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이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모든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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